28일에 자키끌고 도크장에서 물건 파손건때문에 상담가능할까요
귀엽고도전적인말
2025-12-04 12: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11월 28일에 제품을 파손시켜는데 어제 업체에서 400만원 배상할수있냐 물어보고 있는데 안될꺼같아요 했어
그럼 영진씨 일당에서 100010 에서 3.3 나가자나요 거기서 97000원 에서 2만원 차감하고 나간다 하면서 그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질문 가능할까요 배상 못하면 민사 소송 걸어버린다고 하면 어떤하줘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진씨 일당에서 100010 에서 3.3 나가자나요 거기서 97000원 에서 2만원 차감하고 나간다 하면서 그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질문 가능할까요 배상 못하면 민사 소송 걸어버린다고 하면 어떤하줘 한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4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다른 방법 즉 민사 등을 통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손해액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다른 방법 즉 민사 등을 통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손해액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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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고의가 아닌 실수는 배상하지않아도 된다했어요 급여에서 차감도 안된다 알고요
걍 2만원 깎이고 마무리하는게 좋아요. 거의 합의하에 임금에서 공제,피해액에서 감면이고 회사 내규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아니면 민사가서 이기시던가요...
일용이로 가서 개고생만 하는군요.
자게 이용시 안전화 필수인듯 한데... 안전화 미착용했다면 업체...노동부에 신고부터 하세요.
같은 공간에서 지게차 사용한다면 이 또한 안전화 필수임.$ . 미착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루 똥 발았다 생각하고 처리되면 바로 추노...
자키 그만하고 나이키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