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jy8**7
2025-12-04 20:44
0
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수목금 일하는 요일인데
특정 한 주의 금요일만 사업장 휴무로 문을 닫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월수목금 근무로 딱 15시간인데
한 주만 월수목(금 제외) 근무로 11시간이 되면
원해서 쉰게 아닌데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받게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5 14:04
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의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
(15/40) * 8 * 10030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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