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jy8**7
2025-12-04 20:4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기간 1년 기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알바 계약: 입사일 2025.5.1
(시급 계산으로 3.3% 떼고 받음)
정직원 계약: 입사일 2025.10.1
(4대보험 되는 월급제)
(알바로 근무하다가 퇴사없이 정직원으로 전환)
이 경우 26.4.30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들어
알바 계약: 입사일 2025.5.1
(시급 계산으로 3.3% 떼고 받음)
정직원 계약: 입사일 2025.10.1
(4대보험 되는 월급제)
(알바로 근무하다가 퇴사없이 정직원으로 전환)
이 경우 26.4.30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5 14:11
맞습니다.
다만, 알바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근속기간이 1년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알바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 근속기간이 1년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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