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시 엘리베이터 손상을 주었습니다.
쉬우면재미없지
2025-12-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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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7,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는 쉬고있습니다.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작업도중 실수로 버튼조작을 잘못하여 파손하게 되었을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리비를 모두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5 14:3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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