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근후 전화로 해고통보
KA_38841**1
2025-12-05 10:23
3
194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이상 근무 잘 하고있었고
11월은 4대보험도 가입되었습니다
기존 근무시간도 아닌
연차자 대타로 새벽출근을 나와야했고
그 시간동안은 이제 얼마안된 신입과
저만 출근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퇴근 후 아웃소싱에서 전화로 해고통보를
전해들었습니다
회사손실로 인해 하루아침에 실업자를 만드는게
맞는지.. 생활에 지장이 생겨 문의를 해보니 진정서를 넣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진정서를 넣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되려 소송을 걸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도는 받고 싶은 맘에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05 14:3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쿨하고정갈한코알라
    2025-12-05 20:33

    해서 받을 건 받으세요 불합리 했던 것도 얘기 해 보시고 걱정하는 부분도 얘기하시고 공무원이 젤 정확하죠.

  • 꼬망꼬멍
    2025-12-05 20:58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요

  • jobusa
    2025-12-06 16:06

    뭐를 얼마나 망가뜨렸나!!! 복구는 가능한가 얼마만큼 수습이 가능한가 그것부터 해야되지 않을까?? C발.x 육갑떨다가 짤리고나서 개.소리 하고 자빠졌노 !!!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