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합니다.
KA_48994**4
2025-12-05 16: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28시간 근무인데 얼마전 매장 정전으로 휴업해 모든 직원이 그날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도 21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올거라고 생각했으나 그 주에 만기근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날 대체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나왔을텐데 그러지않은 제 잘못처럼 몰아가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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