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NV_39076**6
2025-12-12 12: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를 총 2년 동안 했습니다. 가게 폐업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1개월은 주2일 하루6시간 총 12시간을 일했고, 11개월동안은 주2일 하루 8시간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 1년1개월은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11개월은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2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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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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