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NV_26885**3
202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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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를 9월에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 안주셨구요 12월 15일까지는 전부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마저 안지켰습니다 신고를 한다니까 하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퇴지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6 16:44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개월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퇴직금 산정한 뒤에 임금체불금액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퇴사한지 14일이 훨씬 지났고 지연 이자도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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