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후 나중에 4대 보험 가입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퐁니
2025-12-16 12:0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11월 25일부터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고 2025년 12월 24일에 업무가 끝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6개월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시간표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11월~12월까지는 시간표에 없어서, 사장님이 전날이나 당일에 출근하라고 말씀하신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다니는 동안 한 달에 60시간은 넘었는데, 2025년 2월에 57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부터 사장님께서 저를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6개월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시간표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11월~12월까지는 시간표에 없어서, 사장님이 전날이나 당일에 출근하라고 말씀하신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다니는 동안 한 달에 60시간은 넘었는데, 2025년 2월에 57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부터 사장님께서 저를 4대 보험을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6 16:48
우선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 형식적 요건에서 결격됩니다.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로 재직 시 발생하는데 형식적요건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0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상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제로 근무 했을 때 근무 일지나 지휘감독 받은 객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 형식적 요건에서 결격됩니다.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로 재직 시 발생하는데 형식적요건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0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상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제로 근무 했을 때 근무 일지나 지휘감독 받은 객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