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 불일치건에 대해 본사에서 사비 변상을 요구합니다.
KA_37062**8
2025-1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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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모 매장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 달 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 15만원 이상의 금액이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무팀에서 알게되어 동일 시간대 매출을 추적 관찰한 결과 해당 시간에 결제하고 있던 인원이 저라는 것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 근무하고 있던 인원은 두 명이었으며 제가 결제를 담당하며 고객의 여권 스캔을 통해 면세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고객의 상품 색상 변경 및 질의로 인해 반품 처리만 진행하고 최종 결제를 미진행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본사에 전달했으나 미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파트타이머가 변상해야 하며 본사에서는 일절 변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 무조건 전액을 본인 사비로 충당해야 함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들로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7 13: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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