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 급여
KA_43067**9
2025-12-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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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10일부터 주6일근무 12시간근무에
휴계시간은 식사시간포함1시간이였고 그것또한 지켜지 못할때가 많았고
빠른 출근시간 늦은 퇴근시간 변동많았습니다
주방보조였는데 야채는물론 생선손질 육손질 설겆이
마감에 찬조리 웍조리
밥먹는시간 이삼십을 제외하곤 앉을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10일 고지되어있던 3 300 000 급여를 받았고
무리한 육체적피로로 퇴사의사 밝혔는데
21일까지 근무를 부탁을해서 동의해주었고
업무도 상세 알려주었는데
14일 퇴근후 톡으로 이제 다 할수있다며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답니다

근로계약서× 보건증×급여내역서× 3.3 이였는데
오늘 근계 사직서 사인을 모바일서명을 요구해옵니다
그래야 남은 5일치 급여준다며

좋은끝은 있으려니하며 애써줬는데
해고후 서명요구라니
너무나 파렴치하게까지 느껴져서 화가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7 13: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련자료 통해 입증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노동청 통해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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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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