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KA_38031**3
2025-12-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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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8월부터 9월 15일까지 화장품 물류에서 근무했고,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의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경기 안성시 일죽면이며, 12월 22일부터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자로 퇴사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화장품 물류센터와 의류 물류센터의 사업장 대표님은 같은 분입니다. 12월 22일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차량 주유비 200,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을 근무지 변경 관련 면담 과정에서 관리자분이 구두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두서 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7 13: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지 발령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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