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도 한 알바 당일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바쁘고화난스컹크
2025-12-16 21:5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동안 알바하면서 늦거나 빠진적도 없고 대타도 자주 뛰었는데 문자로 이번주부터 나와주지 말라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돈은 다음달에 지급한다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7 13: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완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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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나오라고 할 만큼 잘 못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