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진조랭
2025-12-17 14:3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부터 근무 했고요
1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는 2주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있다고 하셨고
새로 뽑은 알바가 있으니 이번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까진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를 제외하고 나오는 인원이 이미 세명이어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저한테 어쩔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해고 통보는 문자로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신고 가능한가요?ㅠㅠ
이번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였지만 저번주 일요일에도 새로운 알바 교육시킨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이후로 아무말 없다가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 겁니다.
1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는 2주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있다고 하셨고
새로 뽑은 알바가 있으니 이번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까진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를 제외하고 나오는 인원이 이미 세명이어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저한테 어쩔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해고 통보는 문자로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신고 가능한가요?ㅠㅠ
이번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였지만 저번주 일요일에도 새로운 알바 교육시킨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이후로 아무말 없다가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12-17 14:4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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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를 받고자 위글을 올린건 아닐것 같습니다. 사장갑질이 화가 나는것이 아닐까요,번거롭더라도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건 어떠실까요. 사장이 자기 멋대로 취급하는건 고쳐질 겁니다. 아무리 작은 직장이래도 같이 일한사람에게 비인간간적으로 대하는건 노동자를 함부로 여기는 관행입니다
그런 사장들 종종 있어요 ㅜㅜㅜㅜ
본인이 서면으로 3개월 이상 정상 근로한 경우, 사장에겐 해고 당일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 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이구요.
이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1조항으로 회피할 수 없어요. 제가 한줄로 실적 채우기 급급한 권익센터보다 훨씬 좋은 답변이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