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최저 미지급
NV_37428**0
2025-12-17 17: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일주일에 6일 22시간일합니다. 면접때 시급이 9200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했던 상황이라 알겠다고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0030이라고 적혀있는 상황이고 최저를 안주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돌려받은 임금을 받고싶은데 이미 면접때 말씀하셨고 제가 일을 한건 동의를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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