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jjsun**5
2025-1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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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출근하자마자 바로 인사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운영 시스템 변경의 이유로 업무가 없어졌음을 알리고 17, 18, 30일 총 3일동안 원래 하던 업무는 없고 한번씩 다른 분들이 일 부탁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부탁하시질 않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실거 같지가 않고요..(확실치는 않지만), 근무는 이번달까지만 부탁한다고 통보하였어요(수목 근무, 공휴일 및 자체휴일 하루). 다른 직원들은 유지하나 제가 해당하는 부의 직원들(본인 포함 2명)만 해당된다고 하였고, 본인을 제외한 직원은 이전부터 원래 12월까지만 근무하고 자진퇴사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자진퇴사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오늘 구두로 갑자기 해고 받은거에요. 일 잘해서 더 같이하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하셨고 제 과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여태껏도 해고 통보 받을 때도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요.
해고 통보 받은 당일인 오늘 일없이 그냥 퇴근 시간만 채우고 있는데요. 18, 30일에도 이렇게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일도 없는거 돈 안받고 안나올게요 하면 자진퇴사로 되는 건가요? 버텨야 부당해고로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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