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수습기간 시급 50%..제발답변달아주세여ㅜ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냥
2026-01-05 04: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9살때 4일간 근무했습니다(지금은 20살)
수습기간이 그중에서 3일이었는데 3일동안 시급의 50%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 끝나고 쓴다면서 아무말도 없더라구요ㅜ
제가 당일에..ㅎㅎ 일을 !당분간! 못할것같다고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살짝 구라침)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다니 앞으로 못나오는거냐거 물으시길래 그럴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약 3주가 지나고 돈이 안들어오길래 연락 드리니까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화가 난다고 일단 전화한뒤 매장으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여..
그래도 일단 사장님이 전화주신대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째 연락 없어요
저도 전화하는게 예의이고 당일에 그만둔게 잘못인건 아는데.. 도무지 전화랑 가게 찾아가는건 못하겠어서요ㅜ무서워요 먼저 연락도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있어서 같이 일하시는분들한케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에 50% 받는것도 불법이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불법이고 돈도 2주인가 일주일 내에 보내야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냥 신고하래요
1.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님한테 연락이 간뒤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보내고 끝나는게 맞나요?
2. 제가 아직 만18세인데 부모님도 알게되실까요?
3. 신고하기전에 마지막으로 용기내서 연락해볼까요.. 연락하면 뭐라고 하는게 좋을지도요ㅜ
4. 혹시라도 법정 싸움까지 갈수도있나요..? 일이 카질까봐 좀 무서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쪽으론 아는게 없어서 조금의 답변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수습기간이 그중에서 3일이었는데 3일동안 시급의 50%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 끝나고 쓴다면서 아무말도 없더라구요ㅜ
제가 당일에..ㅎㅎ 일을 !당분간! 못할것같다고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살짝 구라침)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다니 앞으로 못나오는거냐거 물으시길래 그럴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약 3주가 지나고 돈이 안들어오길래 연락 드리니까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화가 난다고 일단 전화한뒤 매장으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여..
그래도 일단 사장님이 전화주신대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일주일째 연락 없어요
저도 전화하는게 예의이고 당일에 그만둔게 잘못인건 아는데.. 도무지 전화랑 가게 찾아가는건 못하겠어서요ㅜ무서워요 먼저 연락도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있어서 같이 일하시는분들한케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에 50% 받는것도 불법이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불법이고 돈도 2주인가 일주일 내에 보내야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냥 신고하래요
1.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님한테 연락이 간뒤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보내고 끝나는게 맞나요?
2. 제가 아직 만18세인데 부모님도 알게되실까요?
3. 신고하기전에 마지막으로 용기내서 연락해볼까요.. 연락하면 뭐라고 하는게 좋을지도요ㅜ
4. 혹시라도 법정 싸움까지 갈수도있나요..? 일이 카질까봐 좀 무서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쪽으론 아는게 없어서 조금의 답변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5 15: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 절차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 절차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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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 후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아무래도 부모님께 전화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50%급여면 최저임금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일퇴사하더라도 잠수탄 것이 아니라, 이를 알렸고 사업주도 이를 승인했는데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싸움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업주랑 대화한 내용과 월급받았던 통장 입금날짜에 맞게 거래내역 뽑으시구요 50프로의 월급과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미교부는 여수노동청 신고입니다 월급덜준건 입금 가능하구요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형사처벌입니다 저도 최근에 신고에서 끝났구요 근로계약 월급명세서에 관해서는 초범이 아니라고하면 벌금이 약해요 근데 초범이 아니라고하면은 벌금이 쎄게나올꺼에요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는 1건당 20에서 30 벌금이라고는 하는데 정확한건아니에요(여수노동청 상담원이이리말함) 초범이라는건 모든범죄는 아니구요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에 관한이야기입니다 저도 신고했지만 벌금 50밖에 안나왔서요(3명이였습니다 초범이라서 적게나온거라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