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연차 발생
jms1**5
2026-01-05 1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현재 날짜는 2026년 1월 5일입니다. 제가 2025년 12월 5일에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연차가 15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6년 1월 5일에 15개를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25년 12월에 연차를 하루 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6년 1월에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6년 1월 5일 오늘 날짜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작년에 땡겨 사용했던 연차 마이너스 되서 새로 들어와있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원래는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15개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2. 2026년 1월에 연차를 새로 넣어준다고 했으면 25년 12월에 하나를 줬어여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2024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현재 날짜는 2026년 1월 5일입니다. 제가 2025년 12월 5일에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연차가 15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26년 1월 5일에 15개를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25년 12월에 연차를 하루 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26년 1월에 넣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6년 1월 5일 오늘 날짜로 확인을 해보니 제가 작년에 땡겨 사용했던 연차 마이너스 되서 새로 들어와있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원래는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15개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2. 2026년 1월에 연차를 새로 넣어준다고 했으면 25년 12월에 하나를 줬어여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5 15: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입사 후 만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미리 선 사용하였다면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입사 후 만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미리 선 사용하였다면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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