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KA_32734**6
2026-01-05 14: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중순부터 근무해서 2주치 일한거를 오늘 받았는데
시급은 주휴제외 12,000이고 계약서에도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 발생이라고 적혀있어요
첫주는 쉬는시간 제외 17.5시간 두번짜주는 쉬는시간 제외19.5시간 근무햇햇어요
제 계산대로면 주휴포함 60만원이상은 들어와야하는데,
근데 들어온 돈은 532,770 이라서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헷갈리는데 혹시 알고계신분 잇으신가요?
시급은 주휴제외 12,000이고 계약서에도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 발생이라고 적혀있어요
첫주는 쉬는시간 제외 17.5시간 두번짜주는 쉬는시간 제외19.5시간 근무햇햇어요
제 계산대로면 주휴포함 60만원이상은 들어와야하는데,
근데 들어온 돈은 532,770 이라서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헷갈리는데 혹시 알고계신분 잇으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5 15: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확한 금액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 *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수당으로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답변내용 : 정확한 금액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 *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수당으로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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