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은 시급에서 빠지나요?
AP_49308**5
2026-01-05 18: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8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4시간 일하면 휴게 시간 30분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때 30분은 시급을 안주나요?
정리하면 6시간 30분 일한 것만 돈을 받는게 맞나요?
원래 4시간 일하면 휴게 시간 30분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때 30분은 시급을 안주나요?
정리하면 6시간 30분 일한 것만 돈을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6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또는 휴게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거나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또는 휴게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거나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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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 30분은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시급을 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