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리 문의
NV_46877**7
2026-01-05 19:15
1
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두 달 안 돼서까지 일하는데요. 부모님이 아파서 일을 그만뒀거든요 월급 받았는데 5일밖에 안 되는데 최저 임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6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즉 예외없이 지켜져야 하는 규정)으로 근로계약에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받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액 보다 높은 금액을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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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06 08:55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이 10,030원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대로 임금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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