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ssy9**4
2026-01-05 23: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2025년 1월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사장님한테 26년1월7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잘렸는데 일수를 보니깐 2일이 부족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는데 진짜 못받는건가요..? 제가 그만두는게 아니라 갑자기 저날까지만 해달라고 저는 잘린건데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6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기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에 의한 경우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직복직시까지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전달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시된 서면이 아니라 구두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은 경우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구제신청이 인용판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게 되므로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기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에 의한 경우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직복직시까지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전달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시된 서면이 아니라 구두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은 경우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구제신청이 인용판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게 되므로 퇴직금 요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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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자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다른직원 사전조사 동의서 받은거 있는지 확인 그거 받았으면 짤려도 퇴직금 못받음 ㅋㅋㅋ 님이 일 못해서 짤린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