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의드립니다
KA_46926**2
2026-01-06 03: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입니다
첫달은 한달이 안되 최저시급으로 세금 3.3%로 띄고 계산해 받았습니다
두번째 달은 수습기간이라고 230받았고요
세번째달부터는 정식직원으로 240책정되서 받았고요
근데 밥값도 없고 쉬는시간도 없고 직원휴게 공간도없고 식사후 계속 쉬지않고 일만했고요
토 일이니 공휴일도 아예 못쉬고 일했 습니다
공휴일도 일하면 1.2배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으로 240 책정해 줘서 받는거라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급여명세표도 안주고 4대보험 세금띄면 21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근무후 2주지나서 썼어요
오픈매장이라 바빠서 그런다고 하지만..근로계약서도 쓰기만했지 따로 여비 종이한장 주지도않고..월급제는 법으로 이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첫달은 한달이 안되 최저시급으로 세금 3.3%로 띄고 계산해 받았습니다
두번째 달은 수습기간이라고 230받았고요
세번째달부터는 정식직원으로 240책정되서 받았고요
근데 밥값도 없고 쉬는시간도 없고 직원휴게 공간도없고 식사후 계속 쉬지않고 일만했고요
토 일이니 공휴일도 아예 못쉬고 일했 습니다
공휴일도 일하면 1.2배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으로 240 책정해 줘서 받는거라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급여명세표도 안주고 4대보험 세금띄면 21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근무후 2주지나서 썼어요
오픈매장이라 바빠서 그런다고 하지만..근로계약서도 쓰기만했지 따로 여비 종이한장 주지도않고..월급제는 법으로 이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6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겠으나, 만약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OT(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그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이 1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계약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계약서 확인, 연장근로 시간, 휴일 근로시간 등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임금체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겠으나, 만약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OT(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그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이 1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계약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계약서 확인, 연장근로 시간, 휴일 근로시간 등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임금체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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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매일 근무시간 달력에 기록해보시고요 계산해보세요 주말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 1시간은 필수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1.5배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한 다음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토일까지 한거면 포괄입금제일수도~ 포괄입금제는 주휴수당 미지급 해되 됩니다..기본급 +특근하면 240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