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1.5배 지급
신입뽑아주세오
2026-01-06 14: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파트타임 근무를 했었는데요
12/ 24, 12/ 25 이렇게 이틀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12/ 25이 공휴일이면 1.5배 시급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하고 문의 남깁니다.
평일 파트타임 근무를 했었는데요
12/ 24, 12/ 25 이렇게 이틀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12/ 25이 공휴일이면 1.5배 시급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하고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6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법정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인 12월 25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성탄절 휴일에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에 대한 답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단지 기간에만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법정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인 12월 25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성탄절 휴일에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에 대한 답은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단지 기간에만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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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지 그럼 빨간날은 그냥 1.5배야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