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대로 받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KA_30909**8
2026-01-06 19:09
1
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에선 사장님이 임의로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세후 12000원을 시급으로 책정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2000원은 명목상 최저임금+주휴수당에서 소득세를 제한 실수령 금액입니다.

2026년 알바비도 최저임금+주휴수당-소득세로 계산해서 실수령액 12000원을 그대로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통상적인 소득세(세금)을 공제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1주일 근무 시간은 주 5일 23시간입니다. (3+3+3+7+7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8 16:23
-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득세(세금) 등은 우리업무 소관인 아니여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소득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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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나그네87
    2026-01-06 20:30

    그냥해 그래봐야 티도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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