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지급한건지요.
시리야9136
2026-01-06 20:06
1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했었습니다.
12월 급여 지급액이 맞는지 계산이 어려워서요.
작년 12월 2~6일, 9~13일
약 2주간 근무했었습니다.

11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일월이 휴일이었고
주5일근무(주말포함)20-4시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30분제외해서 7.5시간/일 근무했습니다.

10시부터가 야간근무라고해서
주휴까지 1.5배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 금액이 주휴가 포함된 수당이 맞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 867,742이고
야간근로수당은 264.516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7 14:35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경우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나그네87
    2026-01-06 20:27

    야간근무시 1.5배 22시30분부터 05시30분 까지 야간수당 0.5배 주휴수당 기본 시급x8시간입니다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