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hanhyen4**2
2026-01-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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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월-금 주 5일 5시간씩 근무중인데
오늘 퇴근 후 같이 일하는 동료와 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매출에 비해 인건비가 높아
둘이 상의해서 한명이 주말근무로 변경하거나 타 지점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달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주말 근무는 월급이 50프로 정도 삭감되며
타지점은 이동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로 너무 오래 걸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파트타임으로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상 해고 통보로 봐도 되는 걸까요?
업장에서는 선택지를 줬다고 해고는 아니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선택지를 주고선 선택을 강요받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점장한테 1,2번 선택이 불가한 경우 문자로 ≪둘 중 한명은 퇴사를 해야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캡쳐는 해두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
1)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대가 변경될 수 있다
2) 매월 사전 협의에 따른 근무 스케줄상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지금 근무지 전에 바로 다른 근무지에서도 4대보험 근로자로 일했어서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7 14:17
현재 상황만으로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정식으로 해고 통보 하라고 한 다음 구제신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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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07 09:56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월급이 삭감되는 경우 동의안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하지 마시고 해고 통보하라고 한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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