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KA_33983**2
2026-01-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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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수인계 2일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네일을 했는데 단색으로 짧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안 된다고 하여 네일 받은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당분간 장갑 끼고 일하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건증 재발급을 받고 오늘까지 잘 근무 후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고 대략 3시간 후 갑자기 자기네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어제, 오늘 일급은 본래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그러면 오늘 보건증 재발급 받은 5000원 비용도 같이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며 이유도 여쭤봤습니다. 장갑 끼고 일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며 보건증은 필수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건증 재발급은 앞으로 일할 것을 대비하여 받은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것이었으면 절대 저는 재발급 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월-금, 7:40-10:40 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동안은 13:00-16:00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7 14:20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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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07 09:5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5,000원보다 금전보상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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