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안받고 초과수당
나누미
2026-01-06 22: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처음 알바로 고용이 되어서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사장님께서 6개월에서 장기 근로자는 20시간이상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아닌 사람들은 주 4일이라 16시간인데 14시간 일한것 처럼? 해서 초과한 2시간 등을 1.5배 정도로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주휴수당은 무조건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저도 복학 예정이라, 6개월 이상 일은 못할것 같은데 그럼 주휴 안주시고 16시간 일한다음에 14시간 일한것처럼 취급하고 , 2시간을 1.5배로 준다는걸 하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20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 달라고 해야할까요
또한 세금 3.3프로 떼가는건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그리고 4시간 반 일한다고 하면,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닐경우는 휴게시간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4시간 반 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휴게시간 언급은 없었어서요. 이것도 법적 문제 되나요
가게에 고등학생들도 일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임금 제때 안주는 사장일까봐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 알바로 고용이 되어서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 같은데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사장님께서 6개월에서 장기 근로자는 20시간이상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아닌 사람들은 주 4일이라 16시간인데 14시간 일한것 처럼? 해서 초과한 2시간 등을 1.5배 정도로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주휴수당은 무조건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저도 복학 예정이라, 6개월 이상 일은 못할것 같은데 그럼 주휴 안주시고 16시간 일한다음에 14시간 일한것처럼 취급하고 , 2시간을 1.5배로 준다는걸 하는게 맞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시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20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 달라고 해야할까요
또한 세금 3.3프로 떼가는건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것 맞나요?
그리고 4시간 반 일한다고 하면,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닐경우는 휴게시간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4시간 반 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휴게시간 언급은 없었어서요. 이것도 법적 문제 되나요
가게에 고등학생들도 일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임금 제때 안주는 사장일까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7 14:25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이면 30분이상 부여해야하구요 근로자라면 3.3%세금을 떼는것이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실제로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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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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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해야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6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노동청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 총 5시간동안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걱정되신다면 교통카드기록, 출퇴근기록부 등 증거를 미리미리 수집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통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