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2개월)인데 2주간 무급 교육 + 수습 90% 적용이 맞나요?
호하히모
2026-01-06 23:4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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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복학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2월 말까지 약 2개월간 패스트푸드점(맘스터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의 급여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상황 요약
?근무 기간: 1월 초 ~ 2월 말 (약 2개월 근무 예정)
?경력: 해당 브랜드 알바 경험 없음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 안 함 (다음 주 정식 근무 시작할 때 쓰자고 함)
?2. 현재까지 발생한 일
?면접 당시: 사장님이 "일해본 적도 없고 2개월만 일하는데 돈을 주면서 가르칠 수는 없다. 일주일 일 배워보고 결정하자"라고 하여 얼떨결에 무급 교육에 구두 동의했습니다.
?1차 교육 (무급): 12월 29일 ~ 1월 3일 (6일간) 나와서 일 배웠습니다. 급여는 0원 처리된다고 합니다.
?2차 교육 (진행 중): 사장님이 "아직 미숙하니 이번 주 평일도 나와서 더 배우자"고 하여 1월 5일부터 다시 출근 중입니다.
?문제 상황: 1월 5일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부터는 기존 알바생을 퇴근시키고 저 혼자 매장에 남아서 마감 업무(청소 등)를 하고 22:15에 퇴근했습니다. (교육이라면서 혼자 일했습니다.)
?3. 사장님 주장
?"처음에 네가 무급 교육에 동의했으니 지난주와 이번 주 교육 기간은 돈을 줄 수 없다."
?"다음 주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하는데, 넌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
?이유는 제가 일이 서툴러서 다른 알바생을 같이 붙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질문 사항
?면접 때 제가 무급 교육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장에 나와서 일(레시피 숙지, 포장, 청소 등)을 했다면 법적으로 무급이 유효한가요?
?특히 어제는 저 혼자 매장에 남아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교육으로 봐서 돈을 못 받는 게 맞나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2개월)인데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나중에 신고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증거는 출퇴근 기록과 문자 내역 정도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7 14:30
무급교육을 받기로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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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4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07 08:58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급교육일지라도 레시피 숙지, 포장 등 사실상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의 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90%지급 불가하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즉시 써야 하고 근로했다는 사실만 증빙하면 임금받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슬픈인생
    2026-01-07 16:33

    무급계약이란건 없어요

  • 렛츠기릣
    2026-01-07 18:27

    주먹을꺼내기전에

  • 렛츠기릣
    2026-01-07 18:27

    사장게이 살처분마렵노

  • 미소천사008
    2026-01-07 22:06

    사장이 안 좋고만요

  • KA_39948**6
    2026-01-08 00:09

    일단 일하고 퇴사한다음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돌려받을 수있어용 만약에 이제 사장이 돈 안줄거다 배째라식+ 문자로 협박이나 비방글을 쓸시 고소까지 해주면 합의금도 달달하게 받을수있습니다. 이런 간단 고소는 굳이 변호사 안끼고도 인터넷에 고소방법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레츠고.

  • 호하히모
    2026-01-08 01:24

    답변 및 응원 감사합니다!!!

  • NV_43991**1
    2026-01-08 02:08

    어느맘스터치인가요? 노동착취를 대놓고하네 요즘같은세상에 무급이?

  • KA_35012**5
    2026-01-08 04:43

    애들데리고 그렇게 하고싶은가? 따져서 받고 다른거하심이...

  • KA_39101**9
    2026-01-08 10:48

    2026년에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정신나갔네

  • 호하히모
    2026-01-08 11:35

    근로계약서는 다음주에 정식근무하면 쓰자고 하셨고, 지금은 배우는 단계라 무급이고 다음주부터 일을 해도 미숙하니 수습급여가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3~4일정도 무급은 참고 일을 나가려고 했는데 지난주 6일 그리고 이번주 월화도 무급이라고 하여 짜증나서 금요일까지 교육받자고 한 것을 일단 수목은 일 있어서 못 간다고 한 생태입니다. 이해하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성격이 못 돼 일단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KA_32594**4
    2026-01-08 13:13

    무급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에요? 악질 사장을 만났네요. 잘해결되길 바래요.

  • NV_33289**0
    2026-01-08 14:09

    어디지점인가요 가게 망하게 해드려야겠더

  • 호하히모
    2026-01-08 16:10

    24살입니다. 군휴학 후 올해 복학 전에 생활비를 벌고자 알바를 찾았는데 3월전에 그만두어야 하다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구해진 곳이 이 곳이었는데 며칠 일 배우고 할만하면 그때 정식으로 근무하자고 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에 사장님이 어때? 혼자 일할수있겠어? 너 혼자하게 되면은 주문 안 밀릴게 잘 해야돼라고 하셔서 부담감을 느껴 2~3일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1시간 뒤에 다음주는 언제 나올 수 있어? 평일 마감 다 가능하지?라고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내가 9시 이후에는 기존 알바생 퇴근시키고 내가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주는 무급, 이번주는 수습으로 조금이나마 돈을 받고 마감을 하는건가?라는 의문감이 들어 여쭤보니 모두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90퍼만 준다고 하셔서 어이가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만두고 신고를 할지, 계속 일 하다가 복학 전에 신고할지, 그냥 신고 안 하고 말지... 지금까지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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