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해고
NV_44506**1
2026-01-07 01: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00~20:00 토일 시급 12000원 한 달 수습기간 후 시급 1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주말 알바를 공고한다는 알바를 보고 다니게 됐습니다 하루에 아홉시간 씩 시키는 거 다 하고 한달동안 짧지만 빠지고 지각하는 일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한 달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한달 다니고 바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사유도 없이 그냥 식당 닦는 게 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한 게 아니라 같이 알바하는 친구한테 말하라고 시켜 저는 오지 말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일도 더 하기로 얘기됐는데 저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후 바로 저랑 동갑인 이틀 대타한 다른 친구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7 14:3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이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정규직이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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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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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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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가능합니다. 제가 볼때는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급여받고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세요
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