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싶어요 방법 없을까요?
역너구
2026-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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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신호수 사무실입니다.
주간,야간이 있으며 금액 또한 다릅니다
주간 끝나고 야간을 가기도하며, 야간끝나고 주간을 가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오전 5시까지 모여서
다른지역, 다른업체로 가서
무전기로 일을 지시, 통제, 작업을 마무리 합니다.
오전 5시에 사무실에 출근한뒤 다른지역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오전 7시~9시에 신호수 일을 시작하며
오후 11시~1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사무실 출근시간 오전 5시
현장 이동해서 아침 식사 후
현장 일 시작 오전 7~9시 사이에 준비되면 시작
점심 11시~1시 사이에 먹고 바로 일 시작
오후 6시까지 일을하며, 그전에 끝나거나 더 늦게 끝나기도 하는상황

법적으로 주 52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 여러가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아예 없어요.
신호수일이라는게 도로에서 일하는거라 교대로 쉬거나 하는 상황자체가 안만들어집니다
업체측에서는 신호수를 최소한으로 고용해야 되기에 신호수끼리 번갈아가며 쉬거나 하는 상황 자체가 안만들어지며, 화장실 생리현상 또한 눈치보면서 일하시는분한테 교대좀 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 52시간이라 저는 일용직으로서 하루하루 일해야 돈을 버는데
주 4일바께 일을 못합니다.
이 신호수는 주간 끝나고 야간을 가기도 하며,
야간 끝나고 주간을 가기도합니다
주간 오전 5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야간 오후 5시 출근 오전 6시 퇴근
이런식으로 신호수 사무실에 모여서 각자 다른지역 다른업체로 가서 일을 합니다
저는 주간 + 야간을 하고싶고.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들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거로 주 6일 이렇게 올라와있던디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올라오는거보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궁금한거는
1.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주6일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 도로 현장에서 일하는거라 휴게시간이 없는점,
점심 먹자마자 바로 일하는점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08 14:04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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