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나이 기준
NV_50196**3
2026-01-11 23: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오후 19시부터 24시까지 근무인 공고를 봤는데요
상세 모집 내용에 미성년자 불가가 써 있더라구요.
다른 분들께선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2026 기준 20살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8세인데..
제대로 설명이 된 곳이 없어서 미성년인지 아니면 그냥 상관 없는지가 궁금해요.
상세 모집 내용에 미성년자 불가가 써 있더라구요.
다른 분들께선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2026 기준 20살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18세인데..
제대로 설명이 된 곳이 없어서 미성년인지 아니면 그냥 상관 없는지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13 16:38
(답변)
노동법상 만18세이상은 취업가능 연령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법상 만18세이상은 취업가능 연령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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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2007년생 생일 지나야 성인이십니다. 해당 공고에서는 미성년자 불가라고 되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노동자 여러분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참고로 만19세미만인 자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