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미지급
쥬쥬5
2026-01-25 21:43
2
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카페에서 일한지 3주차 입니다. 카페 알바는 처음이구요. 주 2일만 일해서 따지고보면 근로한지 열흘이 안됐는데요.
갑작스레 매장과 안맞는다며 해고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면접때 교육 급여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틀의 교육 시간을 가졌고 교육 당시에 근무 시간 만큼 매장에 상주하며 설거지, 매장 청소, 커피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교육 급여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5: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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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29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하시면서 노동을 행하셨기에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29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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