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미지급
쥬쥬5
2026-01-25 2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카페에서 일한지 3주차 입니다. 카페 알바는 처음이구요. 주 2일만 일해서 따지고보면 근로한지 열흘이 안됐는데요.
갑작스레 매장과 안맞는다며 해고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면접때 교육 급여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틀의 교육 시간을 가졌고 교육 당시에 근무 시간 만큼 매장에 상주하며 설거지, 매장 청소, 커피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교육 급여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갑작스레 매장과 안맞는다며 해고를 통지한 상황입니다.
면접때 교육 급여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틀의 교육 시간을 가졌고 교육 당시에 근무 시간 만큼 매장에 상주하며 설거지, 매장 청소, 커피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교육 급여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5: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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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하시면서 노동을 행하셨기에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