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 1회(토요일 근무)알바
나나나나나나나나ㅏ나
2026-01-25 21:5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25년 11월 22일~26년 1월 24일까지 주1회(토요일)근무를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문점:알바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해고 당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같은 급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25년 11월 22일~26년 1월 24일까지 주1회(토요일)근무를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문점:알바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해고 당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같은 급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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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셔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자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서 금전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