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무시하는 건가요?
KA_47696**5
2026-01-25 22:4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3시간 하고 중간에 집에서 쉬다가 2시간 더 근무해달라고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5: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알바를 무시하신다기보다 사업장 내에서 계속 체류를 하실 경우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부여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질의하신 방법으로 운영하길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강제 근로는 불가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알바를 무시하신다기보다 사업장 내에서 계속 체류를 하실 경우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부여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질의하신 방법으로 운영하길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강제 근로는 불가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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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알바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일단 의사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하겠다 하시고, 어려우시다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3시간하고 다른일 없으시면 2시간 더 하셔도 될듯
하시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피크타임에만 인력을 쓰겠다는 생각인것 같기도 해요. 점심피크, 저녁피크 이런 식으로 붐비고 인력이 필요한 시간대에만..
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