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돈미새애
2026-01-26 0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하는 알바로 서브웨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육을 3일 동안 먼저 받고 2월부터 정식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교육을 2일차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2일차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난 후 갑자기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시던 매니저분께서 제가 매니저분의 뒤를 잇게 됐다고 하시면서 매니저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하는 알바인데 갑자기 매니저라는 직급의 일을 맡게 되니 너무 부담이 되어서 교육이 끝나기 전 매니저분께 매니저 일을 하지않고 일반알바생분들의 일을 하고 싶다고 보낸 후 그게 안된다면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만두기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달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교육기간이니 2월 전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거겠죠? 근로계약서를 안지켰다고 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5:4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고소할 수는 없으며, 무단 퇴사로 인해 영업 손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고소할 수는 없으며, 무단 퇴사로 인해 영업 손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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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일 퇴사가 아니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면 고소당할 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