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KA_35168**3
2026-01-26 11:32
0
3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에 오픈한 가게인데 제가 알바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초반에 일주일정도 12시간씩 일을하게됐고 15일만에 첫휴무를 가졌고 직원 없이 알바로만 15명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5인미만업장이라고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로 일을 한다해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하루근무 8시간 이상만 지나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는 건가요?? 사진을 못올려서 아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5:4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1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5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를 들어, 1일 9시간 근무하고 3일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은 3시간이 발생하며, 1일 9시간 6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14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무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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