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미지급 상담
KA_49770**8
2026-01-26 15: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바운드 상담직입니다
교육받고 생명보험 시험에 합격하여 본격 상품교육까지 다 받앗습니다
교육만 이수하여도 1,500,000원 준다고햇는데
교육이 끝나고 위촉서에는 2건이상 성과가 잇어야준다고합니다
할수 잇다고 생각햇어요
실전에 들어갓지만 성과가 없엇어요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인데 풀로 전화만 돌려야하는데
2시간이상 콜타임을 지켜야 다음날 DB를 주는데 힘들엇어요
2달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밥값이며 교통비며 주차비쓴거 생각하면 교육비 꼭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교육받고 생명보험 시험에 합격하여 본격 상품교육까지 다 받앗습니다
교육만 이수하여도 1,500,000원 준다고햇는데
교육이 끝나고 위촉서에는 2건이상 성과가 잇어야준다고합니다
할수 잇다고 생각햇어요
실전에 들어갓지만 성과가 없엇어요
4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인데 풀로 전화만 돌려야하는데
2시간이상 콜타임을 지켜야 다음날 DB를 주는데 힘들엇어요
2달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밥값이며 교통비며 주차비쓴거 생각하면 교육비 꼭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6 16:0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법리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체결한 계약이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를 통해서는 불가하며, 민사상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법리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체결한 계약이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를 통해서는 불가하며, 민사상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해서는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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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어딘가요?
요즘 누가 전화로 가입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