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
유유ㅣ
2026-0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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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5년 5월 5일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불판에 지져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빨간날이라 병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는데 대학병원 응급실도 성형외과 교수님이 안 계시다고 진료 거부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상전문 병원이 아니라 화상치료(소독 및 흉터치료)가 가능하다는 외과의원으로 찾아가서 치료 받았는데, 치료 마지막날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요청 드렸으니 거부 당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상담 받았을 때 의사소견서류 필수로 작성을 해야 통과된다고 그래서 별다른 방도가 없어서 산업재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화상치료라 치료비가 꽤 많이 들어서 꼭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3: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가 산재보험용 소견서를 작성해주지 아니하더라도, 일반 진단서, 병원진료기록, 재해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설명하시면 산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 중에 해당 화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쉽게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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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염상열노무사
    2026-01-27 10:21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원측에서 거부하면 의사소견서 및 재해가 발생하게된 경위서 작성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상사고가 너무 명백하기에, 승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7 10:24

    재해발생경위서 어떻게 써야 할 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사고 내부참고자료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으로 "재해발생 일시, 재해 장소, 재해발생 원인, 상황, 목격자, 사적행위나 음주행위 여부 등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상 의료기관의 최초 내원 경위" 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재해발생경위서를 육하원칙으로 사고가 발생하게된 과정을 쓰시고, 의사 소견서 등 자료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27 10:26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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