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퇴사시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DIE1818
2026-0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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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9,3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는 수습전 퇴사시 90프로 만 준다

적혀 있고 3일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급해서 아웃소싱에서 8시간 일한거 3.3프로 때고 2일치 받았거든요

3일 일하고 퇴사시 돈 받은거 뱉어야하나요?

3일차 돈 받을때 돈 깎여서 나오나요?

편의점 물류 단순 노무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이여야만 90프로로 알고 있는데

일 시작 날짜만 적혀있을뿐 해지 날짜는 안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일차까지 100%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지급된 것이므로, 3일차 급여에서 과지급된 것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계 근로자의 경우 수습 3개월의 기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수습기간 중 임금의 90% 지급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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