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임금체불
JungR
2026-01-26 20: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이사하면서 없어진 상태고 일하면서 정치 얘기 등의 이상한 소리 하시고 월급을 계속 반반씩 주거나 2주에 반 3주차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시고 월급날 계속 밀려서 달라고 하다가 너무 의견차이가 심해서 그만뒀는데 아직도 월급이 안들어와요.. 패널티..?라고 갑자기 그만 두면 한달 반 뒤에 주신다고 하는데 제 친구도 한달 반 뒤에 받았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도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도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달반 뒤에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청산하는게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이니 그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면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