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알바 퇴직금
KA_32506**2
2026-01-26 21: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회사에입사해서 시급제로
1년가까이 주40~50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3개월마다 씀)
퇴직금은 지금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반만나온다고 하시는거에요 아웃소싱에서는 줄수가없다 이유는 자기네가 손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아서 줄수가없다고 하시면서 받을꺼면 직원으로 등록해서 밀린거다내고
받아가란식으로 야기하네요 ...
참고로3.3% 안땠어요
일용직으로 신고는 한다고했어요
이럴경우 퇴직금다못받나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
1년가까이 주40~50시간 일하고있는데요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3개월마다 씀)
퇴직금은 지금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반만나온다고 하시는거에요 아웃소싱에서는 줄수가없다 이유는 자기네가 손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아서 줄수가없다고 하시면서 받을꺼면 직원으로 등록해서 밀린거다내고
받아가란식으로 야기하네요 ...
참고로3.3% 안땠어요
일용직으로 신고는 한다고했어요
이럴경우 퇴직금다못받나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가진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단지 직업소개소라면 아웃소싱업체는 사용자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게 퇴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해당 회사에 입사하였고,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퇴직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넝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가진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단지 직업소개소라면 아웃소싱업체는 사용자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게 퇴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해당 회사에 입사하였고,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신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퇴직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넝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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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 없이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는 사업주의 경영사정에 따라 보장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인건비 떼고, 재료비 떼고, 다 뗄거 떼고 남는거 가져가는게 사업주지, 인건비 절감해서 본인 이득 늘리는게 사업주가 아닙니다. 경영사정 운운하지 말라고 하고, 4대보험 미가입해서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면,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대신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는 사업주 전부, 나머지는 반반씩 부담하자, 그리고 일용직 신고는 국세청에 정정신고해서 상용직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