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및 민증사본
KA_49858**4
2026-01-26 22:1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일 전단지알바를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는데
이제 알바비를 지급하려면
통장사본 민증사본 주민등록등본까지 달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마음에 걸립니다
찾아보니 과한정보제공이라는거 같아서
주민등록등본은 안주고
민증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랑 주소 가리고 드렸거든요
어디까지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는데.,
제가 추가로 제공해야되는게 있는지
단기알바와 장기알바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알바비도 2월20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회사는 전부그렇게 해서 어쩔수가 없다그래서
한번 2월6일(종료일후 14일)까지 달라했다가
또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래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등본이랑 민증뒷자리문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알바비를 지급하려면
통장사본 민증사본 주민등록등본까지 달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마음에 걸립니다
찾아보니 과한정보제공이라는거 같아서
주민등록등본은 안주고
민증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랑 주소 가리고 드렸거든요
어디까지 지급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는데.,
제가 추가로 제공해야되는게 있는지
단기알바와 장기알바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알바비도 2월20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회사는 전부그렇게 해서 어쩔수가 없다그래서
한번 2월6일(종료일후 14일)까지 달라했다가
또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래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등본이랑 민증뒷자리문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는 임금 지급, 세금 계산 등을 위한 서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신원확인, 피부양자(동거 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역시 신원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세금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에 필요한 목적 외에 해당 정보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는 임금 지급, 세금 계산 등을 위한 서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신원확인, 피부양자(동거 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역시 신원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세금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에 필요한 목적 외에 해당 정보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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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소득신고하려면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세금신고라면 주민번호는 알려주는게 좋겠습니다. 꼭 등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본에 아마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부 적혀 있어 요구한 듯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 20일에 받는 것이 싫고 2월 6일에 받으려면,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처리기간이 보통 90일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