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55362626
2026-01-27 08: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팀장이 식사시간을 한시간 지켜주지 않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팀장이 식사시간을 한시간 지켜주지 않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만약 1일 소정 근로시간(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되므로, 만약 팀장이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만약 1일 소정 근로시간(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되므로, 만약 팀장이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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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익명신고되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녹음, 30분 밥먹고 바로 근무투입하라는 지시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