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로 신규계약 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tqqq
2026-01-27 09:4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5년 6월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3월에 미리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 사실을 새로운 사장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인원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만약 새로운 사장님께서 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30일전에 말씀해주시면 6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계약승계가 되어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을 정산받은 합법적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25년 6월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3월에 미리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이 사실을 새로운 사장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인원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만약 새로운 사장님께서 3월까지 근무해달라고 30일전에 말씀해주시면 6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계약승계가 되어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을 정산받은 합법적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됩니다. 2025년 3월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이후부터 다시 기산되나, 다시 기산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이후 부터 퇴직시 까지 기간에 대해 양수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 승계됩니다. 2025년 3월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이후부터 다시 기산되나, 다시 기산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이후 부터 퇴직시 까지 기간에 대해 양수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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