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0분 일하는데 얼마를 받는 건가요?
유주07
2026-01-27 15: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시간 30분 일을 하는데 49,500원을 받는건지, 아님 55,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질의에서 4시간 30분이 실제 일을 한 시간인지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한 시간인진 불분명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라면 시급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당 44000원이고, 주휴수당은 주어진 사실 관계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30분이라면 일당은 49,500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이며 주어진 사실 관계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질의에서 4시간 30분이 실제 일을 한 시간인지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한 시간인진 불분명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라면 시급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당 44000원이고, 주휴수당은 주어진 사실 관계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30분이라면 일당은 49,500원이고, 주휴수당은 별도이며 주어진 사실 관계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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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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