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헷갈립니다
유지닝닝
2026-0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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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매출제를 하고있어 담당지역매출의8%를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원래는 월급식으로만 받다가 작년2월경부터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으로 바뀌었고 월급도 부가세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담당지역에 관리상태가 미흡한것같다고
보완하라고 지시하며 그동안은 물건을 넣지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보완을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여
완벽하게 보완이 될때까지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매출을올리지못하면 돈을벌수가 없어서 그럼 물건은 언제넣고 매출은 언제올리냐고 물었고

회사부장이 모든사람이 있는데서 제가 미흡하다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계속 보완할건지 안할건지 물어봐서 안한다고 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이때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월급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지 프리랜서로 봐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 수당 역시 그러합니다.


일단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하는 업무는 동일하며 단지 월급제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에 대한 보완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안한다고 하고 바로 퇴사하였다고 하시는 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해고를 전제로하는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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