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KA_42477**6
2026-0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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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금요일에 갑자기 나가달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또한 아직 못받았습니다
1월1일부터 23일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마지막날 월급 물어봤더니 월요일(26)에 세무사랑 통화해본다더니 연락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7: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 및 교부해야할 문서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기간제 근로자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지급 기한 연기 합의 없이 이를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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