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휴무
KA_42941**6
2026-0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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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무런 예고없이 휴무하고,알바생들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일하러 갔더니 가게문은 닫혀있고 휴무일이라고 적혀있던데, 저는 시간이랑 교통비만 뺐겼네요,,
이런경우엔 어떻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6-01-27 17: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일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시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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